대통령령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출국 예정 10일 전에 여행 일정 등을 명시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행정부 소속 독립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김 위원장(장관급)은 김덕현 비상임위원, 최영애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1명과 함께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