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해외출장 국가인권위장 경고

  • 입력 2002년 11월 15일 23시 07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金昌國) 위원장과 직원 3명에 대해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통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15일 발표했다.

대통령령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나갈 경우 출국 예정 10일 전에 여행 일정 등을 명시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해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행정부 소속 독립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김 위원장(장관급)은 김덕현 비상임위원, 최영애 사무총장 및 사무처 직원 1명과 함께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7차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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