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와대에 반발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19분


청와대가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전허가 없이 김창국(金昌國) 위원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한 데 대해 인권위가 18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라며 “따라서 청와대가 내세우는 ‘공무국외여행규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 대통령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은 규정상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측은 또 “출장 전 외교통상부 관계자로부터 인권위원장의 공무상 국외여행은 대통령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귀국 직후 청와대에 이 같은 사정을 자세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내린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15일 “장관급 이상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김 위원장도 대통령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겨 엄중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 등은 9일부터 엿새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에 참가해 한국의 신규 APF 가입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의 이 같은 반박에 대해 18일 “인권위는 직제상 행정자치부 관할이고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 관해 다른 행정부처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행정부 소속 독립위원회”라며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직원들은 공무원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인권위가 정부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사전에 수차례 말했지만 결국 임의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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