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홍걸씨가 지난해 3월 기무사 이전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S건설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S건설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진술 외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는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