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걸씨 상대 항소

  • 입력 2002년 11월 18일 18시 37분


서울지검 특수2부는 11일 기무사 이전 토목공사 수주대가 금품수수 등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를 받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弘傑)씨를 상대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가 지난해 3월 기무사 이전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S건설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앞서 “S건설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진술 외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는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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