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 지검장 및 지청장 회의를 열고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역대 선거에서 사법 처리된 예가 극히 드물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소까지 함으로써 실적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역감정 조장 행위가 대통령 후보자의 출생지 등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이나 공공연한 비방 등으로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은 또 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 등 3명의 대선 후보 사조직 대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사조직의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단속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 구속자 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심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시 주임검사와 부장검사에게 일임하지 말고 지검장 지청장 차장검사가 직접 점검하라"고 말했다.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강력부 특수부 등 인지 부서를 팀 수사체제로 전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해 검사 개인 성향에 따른 집착과 예단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검의 특수부 강력부 마약부 등 인지 부서는 부장검사 중심의 수사체제에서 팀제로 전환되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선 검사장의 결재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도 지금까지 지검 부장검사가 전결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지검 차장검사가 결재하도록 일선 지검의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를 통해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소음 장치를 압수하거나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