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인 중 군인이 61만9723명(71.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부재자가 10만1067명(11.7%), 경찰이 7만3683명(8.5%), 선거종사자가 7만3004명(8.4%) 등이다.
이날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은 21일부터 25일까지 구 시 읍 면 동에 부재자신고를 한 87만6548명 중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요건이 부족한 9071명을 제외한 것이다.
부재자 신고인 중 부재자 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갖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부재자 신고인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거일인 12월19일 오후 6시까지 시 군 구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