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12-01 18:352002년 12월 1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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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국민연합은 이날 소장에서 “법률이 정한 TV토론에 특정 후보만 참여 기회를 준 것은 헌법에 규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결정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기탁금마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