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 "세후보만 TV토론 부당" 방송금지 신청

  • 입력 2002년 12월 1일 18시 35분


하나로국민연합(대표 이한동·李漢東)은 1일 16대 대선 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하나로국민연합은 이날 소장에서 “법률이 정한 TV토론에 특정 후보만 참여 기회를 준 것은 헌법에 규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결정으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기탁금마저 반환받을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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