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오전 감찰실장과 총무관리국장 등 직원 명의로 낸 고소장에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 사무총장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안2부는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이 김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신건(辛建)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이미 수사 중인 3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