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나라당 고소

  • 입력 2002년 12월 5일 18시 17분


서울지검(유창종·柳昌宗 검사장)은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과 이부영(李富榮)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감찰실장과 총무관리국장 등 직원 명의로 낸 고소장에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 사무총장 등이 허위사실을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안2부는 △민주당 김원기(金元基) 이강래(李康來) 의원이 김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안상수(安商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신건(辛建)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이미 수사 중인 3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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