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Q&A]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31분


Q: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선거비용이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 후보자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 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이러한 항목의 비용을 계산, 선거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쓸 수 있는 한도액은 341억80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당내 후보경선 비용이나 창당대회 및 합당대회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은 일상적인 정당활동비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선거비용과 정당이 공개하는 실제 선거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액의 선거비용을 후보자와 정당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국회의원선거 때의 선거인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후보를 낸 정당에 나눠주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67억원 정도가 됩니다. 배분 기준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나 의석수입니다.

또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거나, 유효투표 총수를 출마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가 끝난 후 전체 비용의 46%인 157억4195만3000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물론 선관위의 엄격한 비용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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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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