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투표참관인의 참관아래 유권자는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한 뒤 신분증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
도장은 갖고 갈 필요가 없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은 후 투표용지를 한 장 받는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선출을 위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은 그 투표용지도 함께 받는다.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구별하기 쉽도록 선거별로 다른 색깔의 용지를 사용한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용지에 붙어 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고 흰색 천으로 가린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비치된 기표용구로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기표한 내용이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어 기표소 밖의 투표함에 넣으면 ‘한 표의 행사’는 끝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참조.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