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인수절차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1997년 15대 대선 직후 가동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참고해서 만든 인수절차 초안을 대통령당선자에게 20일 보고한 뒤 운영방안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본격화한다.
대통령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안을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인 인수위 설치령이 통과하면 정부 각 부처로부터 100여명을 한시적으로 지원 받아 본격적인 정권 인수절차에 착수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무 경제 외교 통일 사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당선자의 의견에 따른 조직을 만들 수 있다. 필요하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 주요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인수위는 대통령당선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및 대통령비서실 개편 등의 작업을 마무리짓는다.
대통령 취임식(2월 25일)을 준비하고 현 정부가 각종 극비문서나 주요문서를 소각, 또는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다.
15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97년 12월 26일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8년 2월 17일 김대중(金大中) 당시 당선자에게 최종보고를 하고 임무를 끝냈다. 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로 인해 관심을 모았던 당시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과제를 정리해 새 정부 정책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당일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이를 즉시 처리해 주지 않아 퇴임할 고건(高建) 총리가 새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서리 제도의 위헌논란과 퇴임총리가 새정부 국무위원을 제청했다는 논란을 남겼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