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20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에도 노반작업을 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 경비초소에 기관총 1정을 반입한 것이 확인됐다”며 “공용화기 반입은 남북군사보장합의서와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유엔사가 조사팀을 구성해 빠르면 21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는 기관총 반입 사실에 대해 북측에 항의하는 한편 북측 판문점 대표부에 비서장급 회담 제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북측은 13일부터 2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의선 공사구간의 DMZ 관리구역 내 북측 경비초소에 7.62㎜ 기관총을 반입했다. 올 9월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는 DMZ 내 관리구역의 경비 병력은 개인화기와 1인당 실탄 30발 이외의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