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의 본격 심리를 위해 선관위가 보관중인 투개표와 관련한 모든 물품들을 법원의 관리 아래 두는 일종의 소송 준비 절차이다.
대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국 각급 법원에 증거 보전을 촉탁했으며 각급 법원의 판사들은 투표함 등을 법원으로 이송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본안 사건인 당선무효 소송 심리를 열어 재검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통해 한나라당이 전자개표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경기 안성시와 전북 전주시, 서울 성북구 등의 개표소에 대해서만 재검표를 실시할지, 아니면 재검표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 무효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뒤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취임일인 2월25일 이전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5일 “선관위는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전자개표상의 오류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하며 검찰과 경찰은 ‘양심선언’ 형식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개표부정을 주장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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