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는 지난해 5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측은 “집행유예 상태라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다”며 “홍걸씨측이 출국허가서를 요청해 발급했다”고 밝혔다.
홍걸씨는 출국 목적을 미국에 있는 가족 방문이라고 밝혔으며, 항소심 공판일인 29일 이전에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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