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서 “언론사가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상당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과징금과 관련한 위헌심사 및 계류 중인 대기업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간담회 직전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도 “공정위 소속 변호사들이 과징금과 관련해 상당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취소 결정에) 작용했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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