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과징금 취소 초법행위 인정"

  • 입력 2003년 1월 16일 01시 49분


한나라당 조해진(曺海珍) 부대변인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것은 소송에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공정위를 내세운 김대중(金大中)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실정법 체계를 유린한 초법적 정치행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다”고 논평했다.

이에 앞서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간담회에서 “언론사가 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상당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과징금과 관련한 위헌심사 및 계류 중인 대기업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간담회 직전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도 “공정위 소속 변호사들이 과징금과 관련해 상당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취소 결정에) 작용했다”고 밝혔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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