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에는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기밀을 누설할 때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고 적혀 있다.
서약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는 △국가보안법 제4조(국가기밀 누설 등) △형법 113조(외교상 기밀의 누설)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군형법 80조(군사기밀의 누설) △군사기밀보호법 12조와 13조(업무상 누설) 등이다.
인수위는 이 밖에도 '업무지침'을 통해 "비밀서류는 이중 보관함에 보관하고, 개인 컴퓨터를 켤 때에도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작동되도록 조치하며, 중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강력한 보안'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일각에서는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살벌한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려니까 꺼림직한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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