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4개 기관장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권한이 없는 만큼 찬반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가 청문회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청문회 결과 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했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민주당은 국정원장에 한해 의결이 있을 때에만 공개하자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양당 간사는 입법부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한 뒤 추가로 2개월 안에 감사를 마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 시기를 앞당겨 정부는 매년 5월 말까지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가 삭제했거나 상임위 심의 때에는 없던 항목을 예결위가 추가할 때는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상임위의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했다.
여야는 이 밖에 △상임위원의 사임과 보임 제한 △의원입법 발의 요건 완화(의원 20명 이상→10명 이상) △법안 졸속심사를 막기 위한 상임위 법안 상정기한 확대 △일문일답으로 대정부질문 방식 변경 △교섭단체 대표연설 연(年) 2회 실시 △속기록 삭제 금지 등에 합의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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