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 네티즌들의 불법적인 투표율 올리기 운동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의 불법선거운동, 언론의 편파보도 등을 방치했다”며 “이번 선거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을 낸 한나라당도 이날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추가했다. 소송대리인은 한나라당 안상수 이주영 김용균 의원과 손범규 변호사 등 당 소속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70명이다.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에 대한 흑색선전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으며 특히 노사모 회원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정몽준(鄭夢準) 및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불법적인 단일화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당선무효 소송에 이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관련 소송을 끝내려던 대법원의 방침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22조)은 대통령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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