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지난해 말에 큰 규모의 특별사면 복권이 있었다는 점도 특별사면 복권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면서 “특별사면 복권은 취임식 이후에 새로운 고려 요인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인 98년 3월13일 △형 감면 2304명 △과실범이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 위반자 3만1581명에 대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운전면허와 관련한 벌점 삭제 및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 532만5850명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16만6334명에 대한 불이익 해제 △군 복무중 처벌받은 6565명에 대한 사면 복권 징계사면 및 감형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552만7327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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