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2명 '철새 방지법안' 제출

  • 입력 2003년 1월 24일 14시 28분


국회의원들의 잦은 당적 변경을 막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의원의 '정당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이재오(李在五) 심재철(沈在哲),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김경천(金敬天)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24일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탈당후 1년이내에 다른 당에 입당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명 '철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 없이 개인적 이유로 당적을 변경,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고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당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정치철새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적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작 객관적으로 당의 노선과 정치인의 소신이 달라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법으로 구속한다면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의 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국민속으로'도 최근 합숙토론에서 일부 의원이 '탈당금지 각서' 작성을 제안했으나 찬반이 엇갈려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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