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키로

  • 입력 2003년 1월 24일 18시 24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외 노조인 공무원조직체에 노동조합 명칭사용을 허용하는 등 전국교직원노조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노조관련 법령과 제도를 전면 정비해 불법파업의 범위를 줄이는 한편 근로자의 구속수사를 가급적 줄이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4일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주제로 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국정보고에서 공무원조직체의 명칭을 공무원노조로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인수위의 방안은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제한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전교조 수준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단체교섭권이 부여돼도 법령이나 예산 조례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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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인수위와 충분히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종전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공무원조직체에 노조 명칭을 쓰는 데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공무원조직체 명칭을 ‘공무원조합’으로 하고 단체교섭권 중 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용시기도 2006년 이후로 하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었다.

한편 노동부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철도와 버스 전기 가스 등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권중재에 회부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히 해 필수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갈등 양상이 확대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노동쟁의조정을 전담하도록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가칭)를 노동위원회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직된 노사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경우 파업 등에서 불법행위 발생이 크게 줄어들어 근로자 구속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 중 기물파손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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