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채권 발행권한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채권 발행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들이 필요한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채권 발행 금액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자부가 지방채권에 보증을 서지 않게 됨에 따라 지방채권을 갚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어지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채권을 시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재정을 잘못 운용하는 자치단체는 과거 미국 워싱턴과 같이 파산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파산선언을 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권 변제 조건으로 일정기간 행자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