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사협력구상]使,파업 불구속수사 확대 우려

  • 입력 2003년 1월 24일 19시 01분


24일 노동부 등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새로운 노사협력체제’의 기본 틀은 합법의 범위를 넓혀 공권력의 개입을 가급적 줄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파업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는 데다 경영계도 노동계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현 정부는 그동안 전국교직원노조를 합법화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노동계의 활동여지를 넓혀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 정부 5년간 구속된 근로자 수가 892명으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때의 632명보다 41%가 늘었다고 반발해왔다.

구속 근로자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반대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한 게 가장 큰 이유. 또 파업을 할 수 없는 필수공익사업과 조직결성이 불가능한 공무원사회에서 노사갈등이 분출한 것도 적지 않은 요인이었다.

인수위가 노사관계 대응전략을 전환키로 한 것은 노사관계를 공권력과 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 현 정부 때처럼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고려됐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직권중재에 넘기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무원의 노동권을 대폭 허용하면 불법행위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또 위원회 신설 등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을 사전 조정하면 불법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향=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합법의 영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즉각 줄어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단한다.

법외노조인 공무원조직체가 노조 명칭을 사용하고 전교조 수준의 교섭권을 확보하면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세할 경우 노동계의 힘이 커질 수 있다. 다른 노조들도 합법의 범위가 넓어지면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환(金大煥)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노무현 당선자는 노사관계에서 정치적 고려나 해결을 되풀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정 수위를 벗어나는 노동계의 불법행위에는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경영계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등의 민사적 대응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계는 법을 가장한 새로운 노조탄압의 방식으로 사용주들이 현재 노조와 노조간부 등에게 모두 2222억여원의 가압류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응=검찰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불법파업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합법을 가장한 불법파업이 만연할 수 있고 검찰의 업무방해죄 적용이 원천 봉쇄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확산되면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장기 파업이 사법적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파업 현실을 외면한 법 적용 방침은 단편적이고도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李東應) 정책본부장은 “새 노사관계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급이 빠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법과 제도 개선 중 일부만 수용된 것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새로운 노사협력체제의 주요 내용
대항목세부항목
노사관계제도 선진화·필수공익사업 범위 합리적 조정
·직권중재 회부기준 명확화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가칭) 신설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노사 조정전문가 양성과 인력풀 관리
신노사문화 확산·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
·열린 경영과 성과배분 확대 등 6대 과제 개발
·노사간 법 집행의 형평성 유지
근로생활의 질 향상·주5일 근무제 조기 입법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 지원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도 도입 활성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개편
노사정위원회 활성·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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