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32명 '철새 방지법' 제출

  • 입력 2003년 1월 24일 19시 40분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이재오(李在五) 심재철(沈在哲),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김경천(金敬天)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24일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탈당 후 1년 이내에 다른 당에 입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명 ‘철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 없이 개인적 이유로 당적을 변경,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당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