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양측은 27일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며 “이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양측은 남북관리구역이 DMZ의 일부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며 “북측은 DMZ 통과를 위한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관할권도 계속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북측은 그동안 합의서에 ‘쌍방(남북)이 협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유엔사의 DMZ 통행승인권을 배제하고 남북 합의를 우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은 MDL의 통과 인원 명단과 차량 및 자재,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면 MDL 통과를 허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서는 임시도로에 한정된 것이지만 본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의 기본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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