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관계자는 30일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당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선거권 연령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나 18세 등으로 낮추고 정치 신인의 원내 진입 확대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을 2 대 1 이나 1 대 1 수준으로 조정해 비례대표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당별 비례대표 배분 기준도 현행 득표율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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