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실사 결과 허위신고, 신고누락,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정당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4월 초까지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끝낼 방침이다.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6월19일까지 검찰이 고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선거비용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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