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는 4일 서울 인수위 사무실에서 학계와 노동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3월말까지 출국해야하는 14만9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용허가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임시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외국인근로자가 3년 일한 뒤 불가피한 경우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당초 법률안의 내용을 3년 일한 뒤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재 기업별 노사가 교섭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별 중심의 업종별 노사교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가 산별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산별 교섭에 걸림돌이 돼온 기업별 노조설립신고 조항을 손질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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