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사 중단은 검찰 편의적 발상”

  • 입력 2003년 2월 4일 18시 53분


검찰이 현대상선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3일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논리가 사실 규명 이전의 정치적 판단과 기소독점주의 등에 기댄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먼저 정치권이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수사 유보의 한 이유였지만 검찰이 사실 규명 이전에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진상 규명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진상 규명을 포기하는 바람에 북한에 건네졌다는 2235억원이 어떤 경위로 조성돼, 어떤 경로를 거쳐, 무슨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등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정치권의 부당한 수사 간섭을 불러올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현대상선의 대북 송금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해서 검찰이 자금 조성 및 송금 과정에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를 덮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현재 누구도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받아 북한에 송금한 과정이 적법했는지 장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만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수사는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를 유보했다는 검찰의 설명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고검의 한 검사는 “검찰은 그동안 범죄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결과 범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해 왔다”며 “검찰의 결정은 기소독점주의에 근거한 또 다른 편의적 발상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셋째, 검찰이 내세운 논거 중 가장 그럴 듯해 보이는 ‘국익을 고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김 대통령이 2235억원을 북한에 송금했다고 확인하고 북한도 이를 간접 시인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수사로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남북이 합의한 뜻밖의 비밀이 드러나면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하지만 대검의 한 간부는 4일 수사 유보에 따라 결국 특검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인할 귀중한 기회를 잃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재향군인회 수사촉구 성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李相薰)는 4일 대북 비밀송금 의혹에 관한 성명을 통해 “거액 비밀송금과 관련한 온갖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돼 국정혼란과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법치국가에서 법 우위의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정부 당국은 정치적 판단에 앞서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혈세로 마련된 뭉칫돈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과 대북 지원 목적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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