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재검표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2일 결성된 ‘주권찾기 시민모임(대표 이기권·李基權)은 현대상선 비밀 대북송금 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등 3명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 등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동원, 비밀리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북한에 제공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임 특보의 경우 대북 비밀송금을 지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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