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가 237억원을 들여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민원처리 대상업무나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시스템을 개발해 사업비 낭비와 활용상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행자부와 대법원, 건설교통부가 대부분 정보가 동일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면서 상호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관장들에게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 연간 408억여원의 관리비와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행자부와 대법원이 각각 설치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의 제조업체가 같은 회사인데도 기능이 떨어지는 대법원측 발급기가 1대에 588만여원씩 비쌌으며 △전자서명은 정보통신부, 전자관인은 행자부로 사업주체가 이원화돼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데다 대법원마저 별도의 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136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환경부의 경우 용역업체의 부실한 측량으로 인해 측량결과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변구역 경계측량사업을 전면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