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설 의원은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방미 당시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을 통해 최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20만달러를 받았고, 최씨가 이 전 총재의 방미를 도운 대가로 한나라당 국제특보로 내정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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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설 의원의 주장은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이 전 총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비난으로 판단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설 의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고 최씨도 돈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설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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