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신광옥씨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45분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민주당 당료 최택곤(崔澤坤)씨를 통해 MCI코리아 대주주 진승현(陳承鉉)씨의 돈 2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양수산부 인사 청탁과 관련, 구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신 전 차관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최택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진씨의 돈 1800만원을 포함해 2100만원을 받았으며 이밖에 인사 청탁과 관련,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법원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 등 김대중(金大中) 정부 들어 각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법무 검찰의 고위간부 출신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법조계 일각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옷로비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김 전 법무장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000년 1심에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파업유도 혐의(직권남용)로 99년 6월 구속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도 1심부터 ‘파업유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 진씨는 3자개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500만원의 벌금을 냈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심 재판에 계류돼 있다. 이들의 경우 변호인의 연기신청으로 아직 본격적인 법정 공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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