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송금 해명]한나라 "박지원실장 위증 고발"

  • 입력 2003년 2월 14일 19시 00분


한나라당이 14일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박 실장의 위증죄 처리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됐다. 경우에 따라 박 실장은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박 실장이 지난 해 10월 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2000년 3월 8∼10일 싱가포르에는 휴가차 갔던 것이고, 북한 사람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실장은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만났으며, 그쪽에서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용했다”며 “국회에서는 외교관례상 밝힐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만은 그냥 넘어 갈 수 없다는 태도다. 박 실장은 이밖에도 “북한에 단 돈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실장이 검찰에 소환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법은 위증을 행한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 현재 운영위는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동조하면 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위증을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 조치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 실장이 위증을 스스로 실토한 만큼 민주당도 고발 조치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언감정법 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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