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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1일 0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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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국민대 행정학과에 재학중이던 73년 12월부터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유신헌법 반대 등의 활동을 하다 74년 4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86년에는 ‘군사독재 타도’ 시위를 주도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언론인으로는 80년 7월 경향신문에서 해직된 허경구(許慶九)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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