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단순한 계열분리가 아니라 금융감독으로 막아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열분리 청구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나라당은 또 신정부가 강화하려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인력 변화가 수반되는 구조조정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고 주5일 근무제의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인력난이 따를 것”이라며 점진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노사분규 관련자의 불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불구속 수사는 모든 재판에서 확립돼야 하는 것인데 유독 노사분규만 따로 떼어내 적용한다면 법 집행의 엄격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내 권력형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반 운영 방침에 대해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사정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청와대가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반대한 뒤 “국회에 상설기구로 권력비리조사특위를 설치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남북 당사자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변 관련국 보장의 제도화, 한시적 상설 특검제 도입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등은 “당론과 같다”며 찬성을 표시해 이들 정책의 조기 입법화에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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