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국가가 철저히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북한 공작원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집 주소 등 신상에 대한 경찰 내부정보를 얻는 등 국가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가는 남편이 숨진 뒤 6년 동안 추가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미명 아래 가족들의 활동을 제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했고 책임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른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2년 모스크바 유학 중 극비 귀순한 이씨는 1997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근처에서 수사당국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한 사람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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