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피살 이한영씨 부인 “정부 보호소홀” 5억 손배訴

  • 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22분


1997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피살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씨의 부인 김모씨는 24일 “이씨는 정부의 보호 소홀로 살해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은 국가가 철저히 신분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북한 공작원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집 주소 등 신상에 대한 경찰 내부정보를 얻는 등 국가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가는 남편이 숨진 뒤 6년 동안 추가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미명 아래 가족들의 활동을 제한,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했고 책임 부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른 탈북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보조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2년 모스크바 유학 중 극비 귀순한 이씨는 1997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근처에서 수사당국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한 사람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