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에선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반대했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포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토론없이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안은 당초 한나라당이 제출한 원안 중 명칭이 ‘대북 뒷거래 사건’에서 ‘대북 비밀송금 사건’으로 바뀌었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에 따라 3월 초 대한변협의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말경부터 70일간의 일정으로 공식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뒤늦게 특검법안 가결 소식을 전해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박 국회의장이 특검법안의 단독 처리를 방치한 데 반발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 때문에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에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던 고건(高建)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는 늦춰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법안과 총리인준안의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강경하게 맞서 본회의가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선(先) 특검법안 처리를, 민주당은 선 총리인준안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2시반 본회의 개회 직후 이만섭(李萬燮)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은 잇따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관례에 따라 인사문제인 총리인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특검법 협상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을 촉구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