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2-26 18:562003년 2월 2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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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준칙에 따르면 사법시험 기수가 가장 빠른 수석검사가 의장을 맡고 부의장과 간사 등 3∼5명을 뽑아 회의 전에 안건과 회의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하고 의견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정기 검사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평검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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