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검찰총장, 신승남-김대웅씨 공소취소 건의

  • 입력 2003년 3월 6일 06시 40분


검찰이 ‘검찰 게이트’로 기소된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고등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공소취소를 최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은 이번주 초 강 장관에게 “이들 2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는 것.

그러나 강 장관은 이들의 공소취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및 일반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감안,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해 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건의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직접 봐야겠다”며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을 요구했으나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팀은 “전례가 없어 기록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강 장관도 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는 지난해 말에도 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했으나 내부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많은 데다 바깥 여론도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포기한 일이 있다.

신 전 총장 등에 대한 공소취소는 수사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총장은 새한그룹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이용호(李容湖)게이트’의 수사 정보를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씨 측근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 고검장은 2001년 11월 초 신 전 총장에게서 이용호게이트 수사 상황을 전해듣고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알려 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두 사람이 연루된 ‘검찰게이트’는 지난해 7월 홍업씨 비리의혹 사건 수사 당시 신 전 총장 등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을 철회하는 것.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허용되며 법원은 통상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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