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특보제는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자유롭고 긴밀하게 필요한 조언과 제언을 듣기 위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특보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5명으로 제한돼 있는 특보 수를 다소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배석 범위에 대해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 도지사가 현안과 관련해 참석을 요청해오면 국무총리가 판단해 참석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시 도지사 협의회가 요청하면 직접 참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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