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평소 말을 아끼던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정부는 물론 과거 14년 동안 한 번도 거부권이 행사된 일이 없다. 거부권이야말로 제왕적 권한”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행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있지만 입법권이 없는 반면 우리 대통령에게는 무한대의 입법권까지 있다. 이는 헌법상 잘못된 구조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통해서만 의회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 중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이 90%가 넘는 우리의 실정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으로 ‘헌법 소원’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법에도 없는 ‘조건부 거부권 행사’라는 말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에게 ‘말바꾸기’를 강요하고 있다. 여당이 할 일 많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권능과 입법권을 짓밟는 행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최후의 사태는 안 오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지적해둔다”고 덧붙였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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