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 대북송금 특검거부땐 헌법소원"

  •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57분


한나라당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평소 말을 아끼던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정부는 물론 과거 14년 동안 한 번도 거부권이 행사된 일이 없다. 거부권이야말로 제왕적 권한”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행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은 있지만 입법권이 없는 반면 우리 대통령에게는 무한대의 입법권까지 있다. 이는 헌법상 잘못된 구조다”고 말했다. 거부권을 통해서만 의회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 중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이 90%가 넘는 우리의 실정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으로 ‘헌법 소원’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법에도 없는 ‘조건부 거부권 행사’라는 말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에게 ‘말바꾸기’를 강요하고 있다. 여당이 할 일 많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권능과 입법권을 짓밟는 행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최후의 사태는 안 오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지적해둔다”고 덧붙였다.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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