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입금 누락 등 회계기준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 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임원 해임 권고 상당조치(전 대표이사) 등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대북 비밀송금과 관련한 2000년 반기보고서상 차입금 3000억원을 누락한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현대상선에 9차례나 요구했으나 결국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앞으로 위법사실이 더 드러나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끝난 뒤에 제재를 결정키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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