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는 ‘병역면제 이후 국적법에 의해 주민등록이 자동 말소됐다’는 진 장관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입영대상자 통지서조차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측은 “진 장관의 장남이 만 18세가 되던 96년 5월 진 장관 부인이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갔을 때 ‘아들이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곧 유학 간다’는 말을 해 동사무소 직원이 미국 여권을 확인한 뒤 ‘세대주신고(국적이탈) 말소’라고 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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