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현행법상 사용자의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남용을 자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나 쟁의대상, 목적에 있어 불법파업이라 할지라도 폭력성이 없을 경우에는 주동자 구속이나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총리는 “노사분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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