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측 노동자 가압류' 제한 검토

  • 입력 2003년 3월 13일 2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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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가 현행법상 사용자의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남용을 자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나 쟁의대상, 목적에 있어 불법파업이라 할지라도 폭력성이 없을 경우에는 주동자 구속이나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총리는 “노사분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노사간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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