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문화부가 기자실 폐쇄, 사무실 방문금지 등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언론정책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특종은 없을 것이다’고 말한 것은 정부가 던져주는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라는 ‘신 보도지침’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장관은 오보문제만 거론할 뿐 방송제도의 문제, 방송의 편향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 장관의 편향된 언론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다”라고 말했다.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도 문화관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언론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과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권차원의 본격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신보도지침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배 부대변인은 “방문취재를 금지한 것도 모자라 취재 실명제, 취재 응대후 상부보고제 등을 도입한 것은 아예 언론의 모든 취재활동을 감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은 발상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사명감이 강한 기자들을 공무원 업무나 방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7일 당 언론대책특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국회 문광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16일 “근접 취재를 제한한 청와대나 문화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는 자료를 낼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문화부의 취재 제한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노 대통령이 ‘단순 오보’와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조치를 꼬집었다. 그는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친 정권적 매체인지 아닌지가 악의적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의적 판단’의 사례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미국의 영변폭격 검토’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초기대응 방식이 거론됐다. 이 총무는 “청와대가 처음엔 오보라고 규정하지 않은 채 ‘실수라면 엄청난 실수’라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다가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듣고서야 비로소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정책은 정부 소관업무인 만큼 당정 분리 차원에서 간여하지 않겠다”며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