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6일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출국금지된 사건 관련자가 10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오후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되는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 전 차장의 혐의 확인을 위해 서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의원과 이 전 차장은 15대 대선 전인 97년 10∼12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등과 함께 세금징수 유예 등을 조건으로 24개 기업에서 166억7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회성씨 등 이 사건 핵심 관련자 3,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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