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서면으로 보고한 지침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기본정신은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행정부처 등에서 검찰 수사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SK수사와 관련해 직접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당시 강금실(康錦實)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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