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국정원 감찰 정보를 유출했는지와 함께 사건의 본체인 국정원의 도청 의혹 및 문건 유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전 국정원 김은성(金銀星) 2차장과 정성홍(丁聖弘) 경제과장의 비리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2001년 초 광주지부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던 국정원 심모 과장(3급)과 민간인 박모, 지모씨에 대한 체포 시한(48시간)이 지나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안보상 이유로 국제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있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 경위 및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모든 감청은 영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제전화도 영장 없이 감청을 했다면 불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당시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과 요시다 다케시 신일본산업 사장간의 대북밀약설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내용을 ‘국정원 도청자료’라며 공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폭로한 문건 가운데 실제 불법 도·감청에 의해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박 실장과 요시다 사장 사이의 통화 내용의 실체 여부와 한나라당이 어떤 경로로 이를 입수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했는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21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와 검찰의 입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