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이석희씨 영장 청구

  • 입력 2003년 3월 20일 18시 43분


‘세풍(稅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짜고 대기업들로부터 100억원대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20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97년 10∼12월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공모해 세금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미끼로 24개 기업체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117억3000만원을 걷는 데 직접 개입한 혐의다.

이 전 차장은 또 98년 8월 불법 모금한 자금 중 3600만원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고서화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또 다른 70억원의 추가 모금 과정에도 이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모금 과정에 당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인 이른바 ‘부국팀’의 기획담당자로 부국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석모씨(41)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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