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97년 10∼12월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공모해 세금징수 유예 등의 혜택을 미끼로 24개 기업체로부터 166억70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117억3000만원을 걷는 데 직접 개입한 혐의다.
이 전 차장은 또 98년 8월 불법 모금한 자금 중 3600만원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고서화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차장이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연루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또 다른 70억원의 추가 모금 과정에도 이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모금 과정에 당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당시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사조직인 이른바 ‘부국팀’의 기획담당자로 부국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석모씨(41)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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