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문제 지적 공무원 중앙선관委 징계성 전보 논란

  • 입력 2003년 3월 21일 00시 3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서울시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에 대해 징계성 전보발령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5일자 A2면 참조).

서울시선관위 직협은 20일 “중앙선관위에서 서울 강남구선관위 소속인 한영수(韓永守) 직협 회장에 대해 20일자로 전북 순창군 선관위로 징계성 전보발령을 냈다”며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전보발령을 낸 것은 공무원 직협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한 회장에 대한 인사는 개표기에 대한 문제제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 회장이 지난해 6월부터 허위사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 왜곡해 언론에 보도케 했기 때문”이라며 “한 회장은 선거법위반 행위 단속과 처리에 있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적이 있어 이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2월 28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협 명의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재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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